HOME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작성일 : 20-05-04 23:17
긴급재난지원금 국회통과 반대 국회의원 6인 누구?-김무성, 곽상도, 신상진, 이종구, 장제원, 정유섭 -나경원 심재철은 기권
 글쓴이 : 천준경54
조회 : 53  

재난지원금 추경, 김무성 장제원 등 6명 반대..나경원 심재철 등 15명 기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4.30 01:55 수정 : 2020.04.30 01:55

재정건전성 우려

주로 통합당 의원들 반대·기권

김무성 "경제 어려운데 포퓰리즘까지"

장제원 "양심상 이런 추경 찬성 못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자정을 넘어서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재석 206명 중 6명 의원들이 이번 추경에 반대한 가운데, 반대한 의원들은 모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다.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밝혔던 김무성 의원을 비롯,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한 장제원 의원과, 이종구, 정유섭, 신상진, 곽상도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한 의원들 15명의 면면을 보면,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외에도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이학재, 이혜훈, 임이자, 전희경, 정양석, 윤상직 의원, 미래한국당에선 이종명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재정건전성 우려를 강조한 통합당에선 반대표로 자신들의 주장을 기록에 남겼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이날 국회 통과로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된다. 이로써 내달 중순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의 추경안을 준비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압박하면서 기존 대비 4조6000억원 증액됐다.

그나마 여야는 세출 조정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국채발행 규모는 3조6000억원이었으나,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2000억원은 추가 세출 조정으로 마련키로 했다.

전날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던 김무성 의원은 SNS를 통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반대표를 던진 장제원 의원은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 직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만들었다니 어쩔 수 없지만 제 양심상 이런 추경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며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주는게 맞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생각을 정치가 꺾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식의 정책을 펴고 그것을 정치권이 부추기는게 부끄럽다"며 "이런 추경이 어느정도 효과 있을지 모르나,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종합)

송고시간2020-04-30 01:14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30 01:14 송고

재난지원금 기부 15% 세액공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4.29. 오후 11:59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키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기부시 세액공제를 받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 받는 방식이다.

기부금 특별법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돼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가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