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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0 11:12
조두순 아내 탄원서 '공분'.. "남편, 예의아는 사람"
 글쓴이 : 최다현
조회 : 272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잊지 못할 상처를 준 성범죄자 조두순 아내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된 A 씨의 탄원서에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가 생계를 책임지고, 조두순이 집안일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또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조두순을 옹호했다.“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으로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탄원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조두순이 출소 후 A씨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교도소를 출소한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A 씨를 직접 찾아갔다. A 씨는 자신을 찾아온 제작을 향해 "할 말 없으니 가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냐’는 질문엔 “묻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며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느냐'는 제작진 질문에는 "일일이 말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또 '남편 진술서를 보니 아내를 되게 사랑하더라'는 말에 A씨는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A 씨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A 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0년간 500m 거리에서 살았다. 제작진이 '여기 근처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말에는 "그런 건 모른다. 신경 안 쓴다"며 "그 사람이 어디 살든가 나는 그런 걸 모른다. 알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A 씨 답변을 본 임문수 행동심리학자는 "A씨가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13일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