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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1 03:14
1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글쓴이 : 최다현
조회 : 301  

1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
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
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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